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중의 하나인 양도소득세는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집을 팔 때의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이 10%이고 집이 1억이면 세금이 1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집을 샀을 때의 가격보다 팔 때의 가격이 더 올랐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면제인 경우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9억을 넘지 않는 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이 9억 이하면서 2년간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2년 이상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2채 가지고 있지만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집을 받게 되는 경우라던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결혼할 배우자가 집이 있는 경우, 직장이나 질병치료 차원에서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파는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세율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1채를 팔게 되는 경우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냐, 분양권이냐, 토지, 건물 등 어떤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 40%, 2년 이상은 6~45% 사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기본세율에서 2년 이상 보유 시 6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은 1년 미만부터 2년까지는 50%~40%의 세율을 매겨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 시 6~45% 사이의 비율로 양도소득세율이 책정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200만 원 이하라면 6%의 최소 세율이 부과가 되고 4,600만 원 이하이면 15%, 8,800만 원 이하이면 24%의 세율이 책정됩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신 집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이 초과할 경우 45%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3 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 이상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며, 공제율은 최소 12%~ 최대 40%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3년~15년 이상으로 분류가 되며 6%~최대 30%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3 주택자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범주에는 당연히 집 등이 들어가고,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을 받았을 경우 일시적 2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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