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는 어떻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무엇인가요?
이사를 하게 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 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있습니다. 용어만 보았을 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게 되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는 내가 살 집에 언제 들어왔는지 등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 집의 주소 담당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산다고 한다면 서초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이사한다고 하면, 미리 평일에 가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해두면 좋은 것은,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부분과, 혹시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하다보면 전입신고 환영선물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생활용품을 지급해 줍니다. 살야할 집을 구할 때 참고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했다고 하면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주민센터에 가지 못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되면 날짜 하루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휴일 또는 18시 이후에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일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할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꼭 18시 이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사전에 잘 준비해서 잘 챙겨가도록 합시다. 확정일자 부여를 받게 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날부터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다르게 확정일자 부여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확정일자 부여와 성격이 달라서 다른 포스팅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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